경기도 특사경, 14억 상당 불법 석유 유통시킨 주유업자 등 20명 적발
경기도 특사경, 14억 상당 불법 석유 유통시킨 주유업자 등 20명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1.12.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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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은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을 대거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97만 리터, 시가 14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20명의 위반 내용은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2명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 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판매 3명이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