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넷플릭스, 서비스 안정성 의무 명확해졌다
네이버·넷플릭스, 서비스 안정성 의무 명확해졌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12.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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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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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넷플릭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이행방안이 더욱 명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부가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제 이후 발생한 장애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현재 의무대상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플랫폼(구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유형과 상황, 기술적 요건 등에 따라 가이드라인과 다른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를 비롯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의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또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에선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집중방지’를 위해 △콘텐츠 서버 다중화 △CDN 이용 △복수 기간통신사업자와 연결 △캐시서버 운영 △예비 서버장비 확보 등을 제시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작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