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
창원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12.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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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홍보 및 중점점검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2일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계도, 홍보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창원해양경찰서)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2일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계도, 홍보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창원해양경찰서)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2일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계도, 홍보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며,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중질유를 연료유로 사용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 0.5%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주요항만은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해경에서는 선사 및 해운종사자를 대상으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강화 안내 리플릿 배포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연료유 공급확인서 및 기름기록부 등 서류 점검과 휴대용 황분석기를 이용한 연료유 적합여부 등 현장 점검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선박 배출가스와 항만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해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로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 등 깨끗한 바다 가꾸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