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구속될까…오전 영장실질심사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구속될까…오전 영장실질심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2.0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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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곽 전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에 도움을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킨 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 측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됐지만 영장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5억원이 기재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27일 곽 전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일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장 청구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화천대유 역시 퇴직금은 곽 전 의원 아들이 근무 과정에서 재해를 입어 위로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뇌물이라는 의혹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