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인도 총리, 계속되는 농민시위에 ‘농업개혁법’ 폐지
모디 인도 총리, 계속되는 농민시위에 ‘농업개혁법’ 폐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1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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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방선거 앞두고 민심수습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년가량 계속된 농민시위에 농업개혁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19일 연합뉴스는 모디 총리가 이날 오전 TV 연설에서 농업법 3건 모두를 폐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농업개혁법은 농산물 거래, 가격 보장·농업 서비스, 필수식품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가 관리하던 농산물 유통과 가격 책정을 시장에 개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 법으로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최저가격제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협상 주도권을 가진 대형 민간 유통업체가 가격 담합 등으로 헐값에 농산물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민 수만 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뉴델리 인근에서 숙식하며 시위를 벌였다. 지난 1월에는 수천 명의 농민이 트랙터를 앞세로 뉴델리 시내로 진입,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해 시위대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라크힘푸르 케리지구 시위 현장에서 폭력사태가 나 8명이 숨졌다.

농민 반발에 인도 정부는 법 시행을 1년6개월 뒤로 미루겠다고 한발 뺐지만 농민들은 법을 완전히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모디 총리는 농민 입장을 수용해 결국 농업개혁법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이달 말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서 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는 “이 법과 관련해 일부 농민에게 확신을 심어주지는 못했지만 내가 어떤 일을 했건 그것은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모디 정부가 농업개혁법을 폐지한 것은 우타르프라데시주, 펀자브주 등 주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을 내놨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