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가맹지사 10곳 중 8곳 불공정행위 경험…물품 구매 강요, 계약 해지 통보 등
경기도내 가맹지사 10곳 중 8곳 불공정행위 경험…물품 구매 강요, 계약 해지 통보 등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1.11.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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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10곳 중 8곳은 물품 강매, 계약 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서비스업과 세탁업 가맹지사 중 119곳(교과 33, 외국어 37, 세탁 49)을 대상으로 ‘2021년 가맹분야 가맹지역본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최근 본사와 가맹지사 간 분쟁이 발생했다.

가맹지사는 각 지역에서 가맹점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경영과 영업활동 교육‧지원을 수행하는 곳이다. 가맹본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가맹사업법 등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조사 결과, 가맹지사의 80.7%가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세탁이 95.9%에 달했으며 교과는 78.8%, 외국어는 62.2%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