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강술래등 5건 세계문화유산 등재
강강술래등 5건 세계문화유산 등재
  • 문경림기자
  • 승인 2009.10.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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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술래 등 우리 무형문화재 5건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강강술래 등이 3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무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강강술래(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세시절기인 설, 대보름, 단오, 백중, 추석 등에 행해진다.

노래, 무용, 음악이 3위1체의 형태로 이뤄진 원시 종합예술이다.

남사당놀이(〃 3호)는 꼭두쇠(우두머리)를 비롯해 최소 40명에 이르는 남자들로 구성된 남사당패가 주로 농·어촌을 돌며 공연한 놀이다.

양반사회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구실을 했다.


영산재(〃 50호)는 49재, 즉 사람이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의 한 형태다.

영혼이 불교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의식이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 71호)은 제주시 건입동의 본향당(本鄕堂)인 칠머리당에서 하는 굿이다.

건입동은 제주도의 작은 어촌이다.

주민들은 마을 수호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과 용왕해신부인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빌었다.


처용무(〃 39호)는 처용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이다.

통일신라 헌강왕(재위 875∼886) 때 살던 처용이 아내를 범하려던 역신(疫神) 앞에서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 귀신을 물리쳤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했다.


이번 심사에서 우리나라 5건을 비롯해 등재를 신청한 76건이 모두 통과, 세계무형문화유산은 77개국 199건이 됐다.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제56호·2001), 판소리(〃 5호·2003), 강릉 단오제(〃 13호·2005)와 더불어 8종목의 세계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재된 강강술래 등은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인 인류 문화 다양성의 원천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류의 창의성을 증명하는데 기여했다”면서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보호조치, 즉 정부의 적극적인 보존지원 정책 부문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 위원국(24개국)과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심사 보조국(6개국)으로 활동하는 등 이미 무형문화유산분야에서는 상당한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세계무형문화유산 추가 등재를 통해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지도력이 한층 더 증대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우리의 선진 무형문화유산 제도를 배우려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정식명칭은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이다.

UNESCO가 기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제도다.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모델로 한 무형문화유산분야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 문화다양성의 원천인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국가·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꾀하고자 한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아래의 세계무형문화유산제도는 유산이 가지는 탁월한 가치에 주목하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인류 공동의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전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있어 각 국가와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치적 쟁점화를 지양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는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걸작으로서 가치를 지닌 구전, 무형 유산을 선정했다.

가장 우수한 무형유산을 2년에 1건씩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류무형문화유산제도’는 국내목록으로 이미 등재된 유산을 대상으로 해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의 등재가 가능하다.

요건과 절차를 이전보다 단순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연간 등재 신청 건수의 제한은 없지만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와 영상물을 제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해당 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는 동시에 우리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 연구해 목록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