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기업시민에 '실금'…"포스코, 하청 근로자 표적 차별"
최정우 기업시민에 '실금'…"포스코, 하청 근로자 표적 차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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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장학금 차별 배제 규탄…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접수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 장학금 차별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이성은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 장학금 차별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성은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의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 장학금 배제를 차별로 받아들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표방해온 기업시민 이미지에 실금이 가게 될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 장학금 차별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포항지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인 사내하청 노동자의 자녀 장학금 지급이 배제되고 있다”며 ‘표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포스코, 광양·포항 협력사 상생협의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은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또 이들은 포스코 원·하청 간 임금격차와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공동으로 실천한다고 밝혔다.

이후 7월 포스코와 광양·포항 협력사 상생협의회 소속 사내하청 업체들은 공동으로 포항·광양제철소 두 곳에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했다. 기금 자산 대부분은 포스코가 출연했고 각 사내하청업체는 직원 수에 비례해 금액을 출연했다.

이 기금으로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자녀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 8월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라면서도 장학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후 공동근로복지지금은 9월 ‘이사회 결정에 따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직원의 2021년 3분기 자녀 장학금에 대한 지급을 유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포항 7개 협력사에 발송했다.

앞서 포스코는 하청업체 직원을 사실상 파견 직원처럼 사용해 불법파견(위장도급) 논란이 일었다. 이어 포스코는 2016년 사내 하청 노동자 16명이 제기한 ‘고용의사 표시소송(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해 불법파견 판단을 받았고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930명에게도 소송을 당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이것은 분명히 차별이며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러자고 원·하청 차별을 막겠다는 기금을 만든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 국가위원회에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포스코가 겉으로는 차별을 줄이겠다면서 속으로는 조합원, 비조합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1·2차 촉탁·계약직을 나누면서 차별하고 있다”며 “이게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준형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이러한 차별 행위를 국내 최대 철강사인 포스코가 자행하는 점에 대해 차별 시정을 정확히 내려 줄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용식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최정우 회장이 기업시민이라 주장하지만 그 시민 속에 하청 노동자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포스코의 본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소송하고 있으면 너희(사내하청 노조)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식까지 차별하겠다고 포스코는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지회장은 “포스코는 하청 노동자들의 자녀를 볼모로 소송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