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시민안전보험 서비스 ‘업그레이드’
포천, 시민안전보험 서비스 ‘업그레이드’
  • 이상남 기자
  • 승인 2021.10.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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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금액 등 향상 새로운 계약 체결

경기도 포천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시민안전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폭발화재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에 의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했으나, 26일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보장항목과 금액 등이 향상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스쿨존교통사고·익사사고·몰놀이사고·농기계사고·온열질환·화상수술비에 더해 새로이 유독성물질 사망, 헌혈후유증 보상금, 실버존 교통사고를 포함했으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인 대중교통사고에서는 기존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이외에 부상치료비를 추가하여 더 많은 시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장금액도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53조에 따라 사망보험은 보장받지 못하며, 이는 전계약과 동일하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윤국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