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주시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10.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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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가
정재욱 진주시의원 5분발언·간담회 등 조례제정 이끌어내
정재욱 진주시의원/진주시의회
정재욱 진주시의원/진주시의회

경남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정된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0일 전했다.

조례에는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시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분야의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기관·단체 및 소외계층 발굴 등에 연계·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본 조례안은 20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례안 제정을 이끌어낸 정재욱 시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 수행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진주시 사회복지시스템 전반에 사업적 효율성을 담보하게 되었다”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9월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복지와 진주형 사회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근거 마련을 촉구한바 있으며 사회복지협의회와의 활발한 교류와 간담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