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사실상 폐차 및 멸실 여부 일제조사 실시
의창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사실상 폐차 및 멸실 여부 일제조사 실시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10.17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차령 15년 이상 차량 중 최근 4회 이상 체납차량 498대에 대하여 사실상 폐차·멸실 여부 일제조사에 나선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실상 차량이 멸실 되었음에도 자동차 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데 따른 시민 고충 해소 및 자동차세 적정부과로 장기간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며, 기존에 비과세로 전환됐던 사실상 비과세 감면 차량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 검사여부 확인 △운행사실 없음 확인 등을 조사하여 폐차·말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허순규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시 사실상 폐차·멸실 되었음에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민원인들의 고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동차세 적정부과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