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상녹화조사 10건 중 1건도 안 해... 지난해 실시율 5.9%
검찰 영상녹화조사 10건 중 1건도 안 해... 지난해 실시율 5.9%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1.10.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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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 16.3%, 3년만에 5%수준 웃돌아
김남국 의원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의 보루…현행 제도 점검 필요”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남국 의원실)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남국 의원실)

검찰이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해 인권중심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최근 5년 새 반토막났다.

지난해 12월30일 대검찰청은 영상녹화조사 대상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피의자,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대폭 감소해 7.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7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16.3%를 기록했는데 △2018년 11.4% △2019년 10.7% △2020년 5.9%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실시율을 살펴보면 7.5%까지 감소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상녹화제도는 지난 2007년 검찰 조사 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불합리한 조치를 막고 수사 투명성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해당 제도가 10여년 이상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검찰이 조사 중인 사건 10건 중 1건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영상녹화조사는) 그동안 지적되어온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절차나 행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임에도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