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 불법영업 유흥주점서 술마시다 적발
배우 최진혁, 불법영업 유흥주점서 술마시다 적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10.08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속사 “모든 활동 중단하고 자숙”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이 코로나19 규칙을 위반한 불법 영업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됐다.

8일 연합뉴스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6일 저녁 8시20분 불법 영업을 하는 강남구 삼성동 유흥주점에서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이 유흥주점은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몰래 영업하는 곳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해 업주 1명과 손님, 접객원 50명 등 51명을 적발했다.

최씨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밤 10시 전에도 슬자리를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워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이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