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폐수배출사업장 불법행위 12건 적발
경기특사경, 폐수배출사업장 불법행위 12건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1.10.07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폐수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1건,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단장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하천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집중수사 등을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