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백희영,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이귀남·백희영,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9.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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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여성위원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성위는 21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백 여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커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여성위 신낙균 위원장은 “오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의제뿐이었는데 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못하겠다고 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며 “여야가 앞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성위 간사인 김상희 의원은 "백 후보자의 경우 도덕성을 비롯해 업무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민주당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백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만큼 대통령도 백 후보자가 여성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여성위 간사인 김금래 의원은 "오늘 오전 백 후보자가 제출한 비공개 자료를 민주당 의원들과검토했다"며 "이 자료에는 백 후보자의 의혹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던 만큼, 야당과 협의를 계속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 볼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난 8일로부터 20일째가 되는 27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별도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은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주민등록법을 비롯해 부동산 실명제법, 소득세법 위반 등 이 후보자의 의혹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을 열어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27일까지 이 후보자의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별도의 조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경우 재산 문제 등 개인적인 의혹이 불거지지 않아 국방부 장관을 맡기에 도덕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한 이유를 밝혔다.

김태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회의장에게 전달된 뒤 대통령에게 송부되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한 뒤 장관 임명 절차를 밟는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이상의 신임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오는 24일 실시한 뒤 25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