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진술 번복…또다시 미궁?
‘그것이 알고싶다’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진술 번복…또다시 미궁?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10.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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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으나…재판부 “검토기록 방대하다” 난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주 지역 대표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이모(사건 당시 45세) 변호사 피살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6일 제주지법 형사2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손모 씨가 지난 2014년 사망하기 직전 자신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 듣게 됐다”며 “이후 캄보디아로 건너갔고 그 곳에서 이모 씨라는 사람이 방송사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제보를 받은 방송사 소속 피디가 먼저 자신에게 연락을 한 것”이라며 “인터뷰를 할 경우 유족이 제보 내용을 믿을 것이라고 설득해 인터뷰에 응했으나 방송에 나간 인터뷰 내용 가운데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해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된 국민이 법정 공방을 참관한 후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되고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들을 보니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자신에게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확증편향’의 정도가 아니라 살인범으로 확정 후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온전한 백지상태에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제주 변호사 살해’ 사건의 경우 20년 전 사건으로, 검토해야 할 기록물이 방대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면 해당 기록물을 검토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 신문할 증인도 10명으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 같은 사항을 다시 한 번 감안해서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씨는 1999년 11월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부근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흉기에 여러 곳이 찔린 채 사망한 ‘제주 이 변호사 살해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