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즉각분리 아동' 153명… 144명은 실제 학대피해
3개월 간 '즉각분리 아동' 153명… 144명은 실제 학대피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9.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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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즉각분리 아동의 연령별 현황 (자료=보건복지부/최연숙 의원실)
즉각분리 아동의 연령별 현황 (자료=보건복지부/최연숙 의원실)

 

올해 3월 말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후 3개월 간 즉각분리된 아동이 15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즉각분리된 아동은 모두 153명으로 하루 평균 1.7명 꼴이다. 

즉각분리된 아동 중 144명(94.1%)은 학대로 판단돼 보호조치 됐고 9명(5.9%)만이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바로 가정으로 복귀됐다. 

학대로 판단됐지만 일시보호 후 가정으로 복귀했거나 복귀 절차를 진행중인 아동은 54명이고, 일시보호가 연장되거나 중장기 보호조치가 이뤄진 아동은 90명이었다. 

즉 즉각분리 아동의 58.9%가 일시보호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즉각분리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 1세 미만 3명(2.0%) △ 1~3세 17명(11.1%) △ 4~6세 16명(10.5%) △ 7~9세 35명(35%) △ 10~12세 39명(25.5%) △ 13~15세 30명(19.6%) △ 16~18세 13명(8.5%)이었다.

보호되는 유형별로 보면 △ 학대피해아동쉼터 54명(35.3%) △ 일시보호시설 36명(23.5%) △ 아동양육시설 31명(20.3%) △ 청소년쉼터 20명(13.1%) △ 위탁가정 3명 △ 기타 9명(5.9%) 순이었다.

즉각분리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보호된 시설을 살펴보면, 1세 미만이 3명, 1~3세가 17명인데 위탁가정에 보호된 아동은 3명에 불과해 2세 미만 아동의 대부분이 위탁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만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위탁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셈이다.

또한 즉각분리 아동의 33.4%는 아동양육시설(22명), 청소년쉼터(20명)와 공동생활가정(9명)처럼 양육시설 등에 보호조치되고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즉각분리 제도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가정위탁 분리조치가 미미하고, 상당수의 학대피해아동이 청소년 쉼터나 보육원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특화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보호되는 것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