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일환인 위치 찾기 선진화로 시대에 맞는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시민 생활과 관련된 시설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부여하는 위치 식별자로 주소개념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지표면의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하던 것을 지하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로 확대해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물주소의 도입으로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둔치주차장, 지진 옥외 대피장소, 소규모공원 등에 부여했으며 점차 확대한다.
또한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시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상세주소(동·층·호)의 경우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의 소유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활용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 예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를 투입하여 2021년 현재까지 1,005개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순차적으로 확충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활용도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 등 일부 분야에서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 사용 인프라 확대와 사용환경 개선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