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로 5년간 700억원 챙겨
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로 5년간 700억원 챙겨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9.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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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서 카카오 비중 84.5%
수신자 환불 요청 시 90일 이후 90%만 받을 수 있어
(사진=카카오톡 선물하기 홈페이지 캡처)
(사진=카카오톡 선물하기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가 최근 5년간 거둬들인 선물하기 기프트콘 환불 수수료가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거래액 2조5341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를 차지했다.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는 △2016년 7736억원 △2017년 9685억원 △2018년 1조4243억원 △2019년 2조846억원 △작년 2조9983억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중소업체 거래액까지 더하면 연 3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윤관석 의원은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해도 즉시 중개회사(카카오)가 수수료를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제는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 수수료 10%를 받는다는 것"이라며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가지고 있다.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소지자에게 일정 기간(90일) 동안 환불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선물하기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환불 수수료로 10%를 계산하면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정확한 환급수익 자료 미제출)된다. 선물하기 시장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카카오가 환불 수수료로만 약 254억을 거둬들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연도별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을 살펴봐도 카카오 선물하기는 매년 10명 중의 1명꼴로는 환불을 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선물하기 경쟁사보다 환불이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였다.

윤 의원은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하는 한편,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병행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