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자치구 최초 자치경찰제 협업 제도적 기반 마련
동작구, 자치구 최초 자치경찰제 협업 제도적 기반 마련
  • 허인 기자
  • 승인 2021.09.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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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전환 발맞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
안심홈키트 적용예시, (사진=동작구)
안심홈키트 적용예시, (사진=동작구)

서울시 동작구가 지난 3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구청‧경찰서 간 협업을 규정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했다. 

16일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범죄예방 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을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대상으로 명시하고 △동작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해제 등 요청 시 합동 진단 실시 등 범죄예방 협업사항을 구체화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이는 7월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발맞춰 구와 경찰이 선도적으로 협업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로, 기존에는 보안상의 문제로 자료 공유가 한정적이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 데이터 공유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긴밀한 상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두 기관은 지난 8월 1인 가구 밀집지역인 사당1동 등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안전취약요인 점검 및 디자인 솔루션 도출을 완료했으며 10월까지 집중 환경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야간 조도 개선을 위한 조명형주소판 △센서등 △틈새 만남부스 △비상벨과 CCTV가 결합된 통합방범모듈 등 대상지별 취약요소를 보완하는 한편, 1인 가구 대상 서울형 안심홈키트인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과 결합 가능한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을 발굴‧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도시 틈새공간 CPTED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틈새 취약지역 발굴 및 유형 분석을 통해 한걸음 더 진화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우선사업 대상지 8곳에 범죄예방 디자인 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구청과 경찰서 간 협업사업이 활성화되어 효과적으로 범죄예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함께 1인 가구 등을 위한 특화형 사업을 추진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