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속보] 법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9.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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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됐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