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내년 예산 33조…관련 법안 올해 말까지 제·개정
한국판 뉴딜, 내년 예산 33조…관련 법안 올해 말까지 제·개정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9.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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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더불어민주당 제6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사진=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정부와 여당이 13일 '제6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내년도 한국판 뉴딜 정부 예산안과 관련 입법과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한국판 뉴딜 정부 예산안을 전년보다 크게 증액하고, 입법과제 역시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뉴딜 프로젝트에 내년 약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에 9조3000억원, 녹색경제 전환 및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탄소중립 대응에 13조3000억원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 격차해소 및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한 휴먼뉴딜에 11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뉴딜 2.0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입법과제를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늘리고, 대상 법률도 기존 31개에서 4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더 선호하는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내에서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등 일부 영역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도 분산에너지특별법, 기업활력특별법, 노동전환지원법,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청년고용특별법 등이 입법과제 확대와 관련해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도 올해 말에서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또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관련 법률들은 올해 말 입법 완료를 목표로 제·개정 추진된다.

이날 당정추진본부에 참석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법과제 중) 이미 입법이 완료된 22개 법률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최대한 빠르게 심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입법을 매듭짓고, 하위법령 정비 등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년차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 및 글로벌경제에 있어 여러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향한 과감하고 담대한 여정을 한 치의 차질이나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