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의약품 거래 No"…회수·폐기 의약품 제재
당근마켓 "의약품 거래 No"…회수·폐기 의약품 제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9.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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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공시 회수·폐기 의약품 거래금지 키워드 항목 적용
당근마켓의 의약품 관련 불법 거래 게시글 대응 성과[이미지=당근마켓]
당근마켓의 의약품 관련 불법 거래 게시글 대응 성과[이미지=당근마켓]

당근마켓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에 공시되는 회수·폐기 의약품 목록을 거래 금지 키워드 항목에 적용해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폐기 물품은 다양한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이다.

품질 부적합, 주성분 함량 미달, 불순물 초과 검출, 완제품 품질시험 미실시, 시험성적서 미비 등 다양한 이유로 판매가 중지가 된 물품들이 대상이다.

회수·폐기는 시행 주체가 해당 제조사에 있다 보니 이들 기업의 대처 상황에 따라 해당 물품들이 잘 거둬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중이나 일반 업계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게 대다수다.

당근마켓은 이에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공개된 의약품 거래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주기적으로 의약품 목록을 업데이트해 노출되지 않게 관리할 예정이다.

당근마켓은 이번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회수폐기 의약품 제재에 자발적으로 나서며 더욱 강력한 이용자 보호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지영 운영정책팀장은 “그간 당근마켓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불법 거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정책적·기술적으로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자분들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식약처 등 외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기술 고도화 등을 강화하며 건강한 C2C(소비자간 거래) 거래 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