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비
연수, 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비
  • 연수/고윤정기자
  • 승인 2009.09.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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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인천시 연수구는 이달말까지 주택 밀집지역이나 나대지, 도로변에 오랫동안 버려놓은 무단 방치차량을 일제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비 대상차량은 길가에 방치한 채 운행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중인 자동차와 도로변에 계속 세워 놓은 자동차, 정당한 이유없이 남의 땅에 버려둔 자동차 등이다.

이에 따라 구는 이 기간동안 불법 행위자는 사법조치하고 무단 방치차량은 견인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 범죄 악용사례 등을 없앨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