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석면관리 위반업체 5곳 적발
부산시, 석면관리 위반업체 5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1.09.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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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해체 사업장 101곳 대상 수사결과 발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과 8월 두달간 학교·재개발(건축)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석면 관리실태 기획수사 결과,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를 진행하는 학교와 재개발(건축) 지역 등 건축물 철거·해체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수사 결과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4곳과 △폐석면 부적정 보관 1곳 등 5곳을 적발했다.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후, 2009년부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자료에 따르면 부산에는 7월 말 기준 1394동의 석면건축물이 있고, 전국 석면건축물 2만1082동 가운데 6.6%를 차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 할 경우, 사전에 석면 조사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함께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야 한다.

또 석면을 철거할때는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감리를 실시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올바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시는 학교와 재개발(건축) 지역, 공장 등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의 불법투기·매립하거나 보관 부적정 등 석면 관리 위반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처벌해 시민이 안전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