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엔 언론중재법 우려에 "국회 논의 과정 지켜보고 답변"
靑, 유엔 언론중재법 우려에 "국회 논의 과정 지켜보고 답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9.01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단 국회의 시간… 아직 결정된 것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더불어민주당이 제도화를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와 협의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일단 국회의 시간이 오는 27일까지로 연장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고, 국회의 시간"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가 유엔 우려를 여당에 전달하고, 법안 처리 강행을 만류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묻자 "확인해 드릴 사안이 아니라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청와대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던 건 법안 자체와 법안 내용에 대해선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표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그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 상황에 대한 그런 우려를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예산이고, 그런 와중에 선도 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도약 예산이고, 그리고 더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하는 포용 예산이며, 확장 재정과 재정건전성 등 균형을 맞춘 균형 예산이라고 중요한 의미를 저희가 부여하고 있다"며 "그리고 이제 임기 마지막 해에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도 100여가지가 넘는 상황에 있다"고 복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기국회의 상황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돼야 생산적 국회가 되고, 또 국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선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지만, 그로 인한 이런 정기국회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 오는 것과 관련해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의제로 오를 지 여부를 두고는 "모처럼 미뤄져 왔던 상견례 인사 자리를 하는 것이므로, 어떤 특정한 의제를 두고 진행할 것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또 "(행사가) 대통령 인사 말씀과 국회의장의 모두 발언, 자유스럽게 발언하는 순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제가 거론될 것인가 예상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앞서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내가 입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정보에 따르면 이 법안 내용에 추가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란 권리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칸 보고관이 입수한 정보는 지난달 24일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OHCHR에 발송한 걸로 보인다.

칸 보고관은 "내가 입수한 정보에선 한국 당국의 (언론중재법 개정) 의도는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 구축'에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정 없이 새 법이 채택되면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부각했다. 

이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가 정한 법률의 적법성·필요성·비례성 등 요건에 따라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에 답변할 의무는 없다. 다만 국제관례상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답변서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당초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였지만, 여야는 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 등에 따라 본회의 상정일을 오는 27일로 미룬 상태다.

여야는 앞으로 각 당 의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 개정안 수정 여부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