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의 육상노동조합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성율 97.88%로 31일 가결됐다.
이날 HMM에 따르면, 사무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791명 중 755명(95.45%)이 참여해 739명(97.88%)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6표(2.12%)에 불과했다.
이로써 HMM 육·해원노조는 모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해원노조(선원노조)의 경우 지난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률 92.1%로 가결됐다.
앞서 육상노조의 이번 투표 결과는 오는 9월1일 진행되는 노사 임금 협상에서 조합원들의 의중을 드러낼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노사는 지난 24일 해원노조(선원노조)가 예고했던 단체 사직서 제출 등을 하루 앞두고 벌인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는 9월1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9월1일 재협상은 육상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지켜본 뒤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해원노조는 오는 9월1일 협상 전까지 단체행동을 보류했다. 육상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공동대응 차원에서 추후 결정하게 됐다는 게 해원노조의 설명이다.
육·해원노조는 파업 등 공동 쟁위행위를 위해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HMM은 이번 육상노조 찬반투표 가결로 1976년 창사 이래 사상 첫 파업을 목전에 두게 됐다.
이번 육상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로 사측은 오는 9월1일 열릴 임금 협상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사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즉시 지급, 연말 결산 이후 생산성 장려금 200% 지급 등 당초 제시안보다 진전된 제안을 내놨다. 당초 사측의 제시안은 임금 5.5% 인상, 월 급여 100% 격려금 지급 등이었다.
노조 측은 지난 8년간 임금 동결을 견딘 만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 지급 등 협상 초기 요구안에서 한 발 물러서며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혔지만 현재 사측의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