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일 본회의 처리 재확인… 명분 쌓기 주력
국힘 "그래도 안되면 권한쟁의심판·위헌심판 소송"
주요 법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30일 예정돼있는 가운데, 여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며 맞불을 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하겠다"며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의 언론중재법 반대에 대해서는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면서 "언론 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을 언급하며 "입법 취지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면서 "공개토론과 정부 질의답변을 통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원위에서 여야 토론을 통해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을 취함으로서 '여야 합의'라는 모양새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과 당 안팎의 반발을 최소화 하며 개정안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응 채비에도 나서고 있다.
전원위는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을 의결할 수 있기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도 전원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전원위가 소집되면 야당은 참석해 반대 의견을 내거나, 불참하는 선택지밖에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 다수 언론과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면서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권력자가 마음대로 가짜뉴스인지 진짜인지 판정할 것임이 자명하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드루킹과 김경수 댓글조작 선거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사건, 원전관련 사건 등이 아예 보도 초기단계에서 권력자가 가짜뉴스라 판단해 차단·삭제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추가 보도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이 법의 통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래도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고 위헌심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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