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모집요강 근거라는데… 친문 "조민 입학취소 반대" 막무가내
부산대 모집요강 근거라는데… 친문 "조민 입학취소 반대" 막무가내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8.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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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원 게시판에 '조민 입학취소 반대' 26만명 돌파
국회 교육위원장까지 "무죄추정의 원칙 벗어나" 압박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항소심 판결 등을 검토하면 애초 조씨 입학서류가 형사재판 대상이고, 이를 떠나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기에 불합격 처리가 맞다는 게 부산대 입장이다.

하지만 친문 지지층의 막무가내 규탄이 이어지고 있고, 여당에선 부산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유기홍 의원까지 나서 부산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취소 결정에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은 26일 오전 26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인은 "형사 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면 (부산대의) 취소 결정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정 교수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를 탄핵시켜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해당 청원엔 약 6만9000명이 동의했다.

부산대는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표명했다.

부산대는 2015년도 의전원 모집 요강에 적시한 '지원자 유의사항'을 최종 입학취소 처분의 근거로 활용했다. 당시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또한 입학 후 부정입학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대를 향해 "법이 전제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사 출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힐난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산대에 조씨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 "장관이 대학 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조씨에 대해선 법원의 심판이 남았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라고 유 부총리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국회 교육위원장 유 의원은 부산대 결정을 두고 "성급했다"고 평가하면서 "대법원 판결 후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 취소를 취소할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취소와는 경우가 다르다"며 "당시 이대는 재판이 아닌 교육부 특별 감사와 내부 조사를 통해 발견한 입시비리를 근거로 처분을 내렸지만, 부산대는 내부 조사에서 별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신 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가 취득한 의사면허도 통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의료법 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만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의사면허 취소 처분 때도 사전통지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밟게 되는데, 조씨 의사면허 취소 여부를 의료법에 따라 최종 결정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가짜 스펙(이력)을 만들어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당사자는 현재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언질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