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42·45호선 18.5km 구간 도로변 집중 점검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25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 42·45호선 도로변 18.5km 구간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지주간판 73개 정비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4월 국도 42호선 효자고개~양지IC 13.7km 구간과 국도 45호선 용인버스터미널~용인IC 4.8km 구간을 집중 조사해 불법 지주 간판 현황과 도로점용 여부 등을 파악했다.
해당 구간에서 발견한 불법 지주간판은 총 74건으로 이 중 71건은 업소주나 간판 설치자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돕고 2건은 구가 직접 철거했다.
수차례 자진 철거를 안내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1건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불법지주 간판을 지속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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