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주개발 촉진'…과기정통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 우주개발 촉진'…과기정통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8.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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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도입, 클러스터 지정, 국가우주위 지원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과 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의 지정과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과 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신설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9월23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토록 했다. 이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개발관련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한 지역이다.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가 지정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동 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유입을 촉진하고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연연, 공기업, 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활용하게 한다. 개방실적을 점검해 국가 보유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협약을 통한 R&D방식으로만 수행하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업이윤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했다.

다만 양산이 가능한 기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과 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 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첫 개발한 우주기술,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 전략기술이자 최첨단 기술인 우주기술은 개발 난이도에 비해 수요가 제한적이다. 우주신기술 지정시 입찰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 인력,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지원방안과 함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우주개발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의 지원, 성과의 제공, 시험장비의 지원과 회계상담 등 지원방안을 포함했다.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수요 파악과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의 근거도 명시했다.

국무총리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우주정책이 과거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 안보, 산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사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에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올해 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기회를 잘 살려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