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폭행 혐의’ 박상학 1심 집행유예…“김정은 좋아할 것”
‘취재진 폭행 혐의’ 박상학 1심 집행유예…“김정은 좋아할 것”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8.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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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특수상해 행각이 정당방위이거나 정당방위 상황에서 정도가 지나쳐”
경찰 소환된 박상학 대표.(사진=연합뉴스)
경찰 소환된 박상학 대표.(사진=연합뉴스)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대표의 행동이 정당방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재진 폭행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유죄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행각이 정당방위이거나 정당방위 상황에서 정도가 지나쳤다”며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질책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는 폭행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대표가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방송국 직원이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3일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폭행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취재진을 향해 “김정은·김여정이 좋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