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76% 지하주차장 개선…'택배 갈등' 해소
경기도,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76% 지하주차장 개선…'택배 갈등' 해소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1.08.11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 76%(259개 단지)는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3개 단지는 경기도가 ‘택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내린 주차장 높이 확보 권고안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6~7월 도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5월 말 기준)의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 계획을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93개 단지가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설계를 반영했고, 6개 단지는 설계변경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99개 단지는 지하주차장 높이 의무반영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적정 높이를 확보했다.

정부는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을 계기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