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모집
남동,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모집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1.08.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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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일 신청 접수... 주민들 여가활동 기회 확대

인천시 남동구는 주민들의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3곳의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구 개발제한구역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공동 등이며,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구는 내년초 한시적 자격 요건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모호했던 세부 기준에 대해 입지. 시설 등 자체 규정을 인천 최초로 만들어 신청 기회를 확대했다.

현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구민들의 여가 및 체육 활동의 기회와 여건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 가능한 실외체육시설은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로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잔디야구장은 제외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로, 구는 서류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아일보] 남동/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