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법 보호대상 아동 등…돌봄 공백 해소 기대
서울 서대문구가 방학 기간 결식 우려가 있는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을 적극 발굴 지원한다.
2일 구에 따르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등이다.
구는 이들의 급식(꿈나무)카드에 1식당 7000원을 충전해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락 배달을 통해서도 아동들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도 급식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가족, 이웃, 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가정 내 돌봄 공백 등에 놓인 아동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급식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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