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8일까지 연장 운영
부산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8일까지 연장 운영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1.08.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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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등 방역수칙 대폭강화

부산시는 1일까지 예정된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8일까지 1주일간 연장 운영한다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콜라텍과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은 8월 8일까지 영업 금지된다.

하지만 코인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수인원 이용 등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으로 변경한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유흥시설 등은 지난 19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돼 문을 닫았다.

더불어 사적모임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허용된다. 단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현재 4명에서 8인까지로 제한되며, 돌잔치의 경우 현재 4명에서 16명까지로 변경된다.

아울러 지난 10일부터 중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8월 8일까지 중단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해 시행 중이며, 8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현재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수도권 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부산도 여름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폭염에 따라 실내에서의 밀접·밀집·밀폐 환경을 원인으로 하는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금은 잠시 일상을 멈춰야 할 때이다"면서 "시민들은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