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포함 7건 규제특례 승인
산업부,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포함 7건 규제특례 승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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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심의위 열고 유사·동일 안건 신속 처리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휴림로봇의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휴림로봇의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기업들이 신청한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실증특례 안건은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7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승인과제와 유사 또는 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휴림로봇이 신청한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휴림로봇은 실증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과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 전기사용이 많은 특정 시간대에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3월 실증 특례를 받은 이온어스의 이동형 ESS 시스템과 비슷해 이번에도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V2G(Vehicle to Grid)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와 우진산전의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등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신청한 자동차 전자 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는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정비소가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운전 보조장치 등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운전자가 무선통신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 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해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