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자 구미시의원,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 건의
송용자 구미시의원,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 건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7.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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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자 구미시의원(사진=구미시의회)
송용자 구미시의원 (사진=구미시의회)

송용자 경북 구미시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송 의원은 “지난 두 달간 농촌지역은 일손부족으로 아수라장이었다. 1인당 11만원 정도 들던 인건비가 17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다”면서 “그러다 보니 ‘팔십 넘은 노인들도 밭에만 앉혀 놓으면 고급인력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엇보다 쓸쓸함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런 현상은 농촌지역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인력부족문제로 나타난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입국이 연기되거나 국내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미지역 특작물인 감자와 그외 양파, 마늘을 수확하는 시기가 겹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농업의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수도 있기에 농민들의 가슴은 타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올 한해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돌아가는 정세를 살펴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될 것 같아 농민들의 근심을 깊어지게 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에 대해 그는 “2004년부터 농업·제조·건설·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상용직 고용형태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제도로 대농가의 인력문제만 덜었을 뿐,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중소농가의 인력부족을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러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농가는 흔히 브로커나 다름없는 비인가 인력중개인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를 시범운영한데 이어 2016년 12개 지자체에서 200명,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3개 지자체에서 1,600여명이 유입돼 일하게 됐다”고 예를 들었다.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41개 지자체에서 4,200여명이 확정돼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우리 구미시도 농촌일손의 부족을 안정감 있게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제도는 법무부 주관,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T/F팀이 주무 부처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이 제도를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다”면서 “국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는 방식에 따라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우리 구미시에 도입된다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만큼, 그 기간 동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사회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적기에 한 시절 바쁜 구미 농촌지역에 적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송용자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인 구미! 우리 농민들은 도시행정에 비해 농촌지역이 항상 투자순위에 밀리고 있다는 소외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구미시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넓은 면적에 대한 관리를 농민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구미시장도 그 누구보다 농촌에 관심과 애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집행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