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12일까지… 전과증명 서류 등과 기탁금 6천만원
선거사무소 설치 가능… 지자체장 12월9일까지 사직해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선거 240일 전'인 12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전과기록 증명 서류, 정규학력 증명서와 기탁금으로 6000만원(3억원의 20%)을 내면 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이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사직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거 90일 전인 12월9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고 입후보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당일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수막, 현판 등을 게시할 수 있다.
유급 선거사무원도 선임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발송 가능하다.
또한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도 발간하고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 전이라도 입후보 예정자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유급 선거사무원을 쓰거나 공약집을 제작할 수는 없다.
대선 예비후보자와 당내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고 모두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원)의 5%인 25억6545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20대 대선 정식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예비후보자에 등록하지 않아도 이 기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6명으로 예비후보를 추려 오는 9월 최종 후보를 뽑기 위한 일정에 돌입했다.
현재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공고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를 추격하는 형국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의 경우 10명이 넘는 대권주자가 등장하면서, 보수진영 사상 유례없는 '춘추전국시대'가 예고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장외 인사들의 합류 시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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