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유흥시설 230곳 특별단속
부산경찰청, 유흥시설 230곳 특별단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1.07.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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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흫법 위반 등으로 2곳 입건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유흥시설 등 230곳(유흥주점135, 단란주점39, 감성주점14, 노래연습장42)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노래연습장 등 230곳을 진흥법위반으로 입건혔다고 12잏 밝혔다.

단속된 노래연습장은 부산진구 1곳과 동구 1곳으로, 2곳 모두 술 반입 묵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진구 서면 일대 감성주점 14곳 중 12곳은 휴업 중이며, 나머지 2곳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대상 유흥시설 업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및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손실 등을 걱졍하고 있어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밤새 단속에는 부산경찰청 풍속단속반과 지역 경찰서 단속요원, 지자체, 경찰 기동대 4개 제대(약 80명) 등 총 130여 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부산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불법영업에 대비해 지자체 등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불법 여업 위 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10일 0시부터 25일까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며, 점심시간 등 낮 시간대(오전 5시~오후 6시)에는 8명까지 허용하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적용되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 제외, 야외 노마스크 허용 등의 인센티브도 이 기간에 중단된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