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부담금 손해배상 소송서 소비자 측 승소
자차부담금 손해배상 소송서 소비자 측 승소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7.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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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단독 재판부 9일 원고 승소 선고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단독 재판부(판사 이상훈)는 9일 1심 선고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자기부담금은 자 기차량 손해 특약의 하나로 차량 사고 시 수리비 등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하지만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가 났을 때도 우선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내고, 향후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를 통해 받은 보상에서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보험사들이 이를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1월 공동소송에 나섰고,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동일 법원 다른 재판부의 공동 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 승소 판결을 기대하며, 손보사들이 자발적으로 지급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이나 소멸시효 완성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