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이재명 신체감정 신청…“허언증 환자로 몰아 억울”
배우 김부선, 이재명 신체감정 신청…“허언증 환자로 몰아 억울”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7.07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 검사 ‘점’ 없음 진단에도…“셀프검증 인정 할 수 없다”
배우 김부선 측 변호인 강용석 씨.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부선 측 변호인 강용석 씨.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지사의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7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에 따르면 이날 김 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김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사인 강용석 변호사는 “김 씨가 이 지사와 과거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이 지사와 내연 관계에 있으면서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앞서 이 지사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고 병원 측은 “특정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었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그러나 수원 아주대병원이 경기도에 소재해 있다며 아는 사람(관계)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신체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무거운 범죄다. 검찰은 신빙성을 인정 ‘불기소 이유서’에 원용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2018년 9월 김 씨는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퍼지던 당시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검찰은 스캔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는 김 씨가 “더 이상 (이 지사와 관련해)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 신청서를 접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25일 열릴 예정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