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권경선 흥행부진 조짐… 난데없이 언론에 불똥
與, 대권경선 흥행부진 조짐… 난데없이 언론에 불똥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7.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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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규제법' 문체위 법안소위 기습상정
"모든 언론 적으로 돌려 지지율 올리려 해"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들이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MBC 방송센터에서 합동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기호순)으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들이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MBC 방송센터에서 합동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기호순)으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여권 대통령 선거 경선이 흥행 부진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규제법을 다시 꺼내들고 나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정정보도 확대 등이 명분이지만, 정치인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란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오는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언론개혁법'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신문법 △정부광고법 등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당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김승원·유정주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부 측 의견, 토론 순으로 입법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개의 40분 만에 산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률 개정안은 대표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더불어 가짜 뉴스 판별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사권·시정명령권을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또 정정보도 위치·크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을 신설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나아가 '신문법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은 편집위원회 설치와 함께 기사배열 기준을 공개하도록 명시한다. 신문 인쇄물에 바코드(관리기호)를 넣어 부수 파악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신문지국 현장 조사권을 부여하고, 미디어바우처·마이너스바우처(증표) 등으로 신문 영향력을 평가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이같은 법안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국가의 영업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돼 이미 논의가 종식된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서 다시 언론 제도 개편을 공론화하면서 일각에선 과잉 입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4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민주당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 결론을 내놓고 서두른단 느낌"이라며 "1년 넘게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개혁 끝판왕처럼 다룬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민 감정에 기대 모든 기자를 적으로 돌리며 지지율을 올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언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추 전 장관은 최근 민주당 예비경선 '국민면접' 행사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 대립각을 세웠던 야권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주요 언론 사주를 다 만나고,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면서 정치 활동에 버금가는, 자기 주목도를 높이는 활동을 분명히 했다"고 싸잡아 힐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불가피한 검찰개혁을 '추-윤' 갈등으로 언론과 야당이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에는 자신이 윤 전 총장을 대권주자로 만들었단 지적에 "언론이 추-윤 갈등이라는 프레임(모략)으로 몰고 갔다"고 책임을 돌리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도 여당의 언론 규제 재추진을 두고 '대권 경선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대선을 앞둔 정권 말 심각한 언론개악법"이라며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