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병역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이 대표가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행위가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문제없다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지원해서 합격해서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를 정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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