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임단협 합의 '초읽기'…7월 중순 최종 합의 결정
현대해상 임단협 합의 '초읽기'…7월 중순 최종 합의 결정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6.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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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개편' 등 쟁점 합의…건강휴가 폐지·생일휴일 등 신설
현대해상 외경 (사진=신아일보DB)
현대해상 외경 (사진=신아일보DB)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현대해상 노사가 1년 넘는 대립 끝에 합의점 마련에 성공했다. 한 달 넘게 천막농성을 했던 노조는 다음 달부터 정몽윤 회장을 겨냥한 투쟁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막판 합의로 갈등 격화는 피할 수 있게 됐다.

30일 현대해상 노조에 따르면, 최근 사측이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을 수용하며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1일 노조가 정몽윤 회장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 뒤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 덕택으로 풀이된다.

우선 직원 간 내부 갈등이 우려됐던 '직급 간소화'는 현행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사측이 과장과 차장을 '책임'으로 묶어 수석 승진 경쟁을 통해 내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대신 노조는 직원 동기 부여를 위한 임금 가이드라인 신설을 받아들였다. 일정액 이상의 연봉을 받으려면 인사평가에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임단협에 따른 연봉 인상 외에 평가를 통한 보상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현대해상 노조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사측 제안)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와 별개로 최대 사흘까지 추가로 주어졌던 건강휴가는 동종업계 상황과 직원 간 격차로 인해 없애기로 했다.

대신, 생일휴가와 건강검진 휴일을 유급휴가로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최대 사흘간 건강휴가를 받았던 직원은 하루 정도 쉬는 날이 줄지만, 대신 연차가 짧은 젊은 직원은 이틀의 휴일을 더 받게 된다.

이 밖에 기본금 2% 인상과 임단협 장기화에 따른 보상금 지급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대폭 수용하며 합의안 마련에 성공하면서, 노조는 다음 달 예고했던 정몽윤 회장에 대한 그림자투쟁을 잠정 철회했다.

이로써 현대해상 노사 간 갈등 격화라는 최악의 상황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9일 상무집행위원회 논의를 마친 노조는 다음 달 19~20일께 조합원 투표를 붙여 최종 합의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해상 사측은 "(노사) 합의안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는 어렵지만, 사측도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대화했다. (최종 합의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