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업형 슈퍼마켓 ‘일시정지’ 권고
경남도, 기업형 슈퍼마켓 ‘일시정지’ 권고
  • 창원/이재승 기자
  • 승인 2009.08.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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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사업조정신청 6건 모두 제동 걸어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의지 강력 표명

경남도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된 6건에 대해 모두 사업의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현재 마산시 중앙동과 김해시 외동, 김해시 장유면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건, 진주시 금산면 탑마트 1건, 거제시 옥포동 GS수퍼 1건, 김해시 삼계동 킴스마트 1건 등 총 6건의 SSM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도는 이들 건에 대해 1차 사전조정협의회를 내달 8일 개최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사전조사 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사전조사신청제도는 중소유통업 단체가 대기업 등의 사업인수, 개시 또는 확장계획 사실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진출계획을 조사해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다.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SSM 개점 시기를 미리 알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도는 또 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SSM의 입점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창원시와 마산시가 준주거지역에서의 판매시설 허용을 대폭 규제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를 이용한 용도지역내 입지제한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법령상 대규모 점포(3,000㎡이상)에 대해서만 기초단체장에게 개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규모 점포 외 SSM 매장 개설 때에도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등록신청서류에 지역유통산업협력 사업계획서 제출과 신규개설시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 사전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해 지역상권을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