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연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료율 인하
HUG, 연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료율 인하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6.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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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 안정 지원 위해 가입 요건도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서민주거안정 지원 관련 12개 보증상품에 대한 보증료를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은 70~80%,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후) 보증료율은 70%, 기타 분양보증 등 9개 보증상품 보증료율은 4.1~35.4%씩 인하된다.

또, 현행 보증가입 요건에 맞지 않는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2000만원 등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택분양보증 등 기본보증료율은 10.5%, 모기지보증 기본보증료율은 4%, 조합주택시공보증 기본보증료율은 7%, 정비사업 등 이주비대출보증 기본보증료율은 13.1%, 부담금대출보증 기본보증료율은 11.8% 각각 인하한다.

HUG는 서민주거안정 지원 관련 보증료 한시 할인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 확대를 통해 임차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성 강화 관련 기본보증료율 인하로 공공성 가치를 반영하는 보증료율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HUG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 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