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4급이상 병역공개 배우자까지 확대’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4급이상 병역공개 배우자까지 확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6.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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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하반기(10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 대상이 본인을 포함한 18세 이상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또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 국방‧병무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올해 하반기(10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다만 정보공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고 대상인 배우자의 범위는 ‘신고 의무자와의 혼인 기간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 적용된다.

△ 예술, 체육요원 공익복무 부실자 제재 강화

올해 하반기(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 복무기간인 34개월 동안 특기 활용 공익복무 시간(544시간)을 완료치 못할 경우 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연장 기간에는 해외여행 허가가 제한, 또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요원은 편입이 취소된다.

△ 국가 약속 1% 추가 우대금리 지급, 대체복무자까지 확대 적용

올해 하반기(10월14일)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국가 재원으로 우대금리 1%를 추가 지원, 가입 대상(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된다.

△ 예비군, 민간의료시설 의료선택권 보장

예비군이 임무 수행 및 훈련 중에 부상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과 민간 의료 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에 한정됐다. 특히 타 병역 의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 훈련 여건 보장 등을 위해 오는 10월14일부터 시행된다.

△ 보충역도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올해 하반기(10월)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이 주어진다. 그동안 보충역으로서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고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만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보충역으로서 현역 복무를 희망할 경우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

△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로 감면처분 대상 확대

올해 하반기(10월)부터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외관상 명백하게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이 확인되는 사람과 △백혈병 등 5개 악성 혈액질환에만 서류심사만으로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로 처분한다. 앞으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등도 적용되고,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와 병무용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 입영일 연기

오는 7월부터 범죄 행위로 수사 중인 병역의무자는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입영일이 연기된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시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는데다 복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으로 1년 범위 안에서 징병을 연기할 수 있다.

△ 색약자 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색약자도 육군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특기가 확대된다. 그동안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등 육군 모집병 일부 특기는 ‘색약’일 경우 지원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색약이 있더라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9개 특기(육군 정보체계운용정비 등)에 지원이 가능하다.

△ 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확대

오는 7월부터 원거리 거주자 등의 면접장 방문 불편과 대면면접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전 군 모집병 지원자에 대해 화상면접이 실시된다. 지난 2월 육군 기술행정병 및 공군병 전체로 확대한 데 이어 오는 7월 지원자부터는 해군과 해병대까지 화상면접이 확대된다.

△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해병대에 동반입대병과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가 신설된다. ‘동반입대병’은 친구·동료·친척 등 2인이 함께 지원해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이며 일반(보병특기) 계열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외조부모가 복무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모집 전 계열에 지원이 가능하다. 동반입대병은 8월부터,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9월 지원자부터 적용된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인원배정 제한 강화

오는 7월부터 산업기능 요원의 편입을 지연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에는 산업기능 요원의 편입 지연 기간이 6개월을 넘길 경우 다음 해부터 1년간 인원 배정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기간이 100일을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