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때 온라인 공청회 등 진행"
반대 여론 감안 "충분히 논의 후 결정"
청와대는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청원에 대해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 요구 글이 올랐다. 해당 청원에는 31만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 한국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국내 출생 아동에게 신고로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 아동이 국내 출생 후 정규 교육 이수 등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경우라도 성년이 되기 전까진 단독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아동인권 차원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한다는 게 정부 명분이다.
하지만 여론에선 화교 특혜 등을 우려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2005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2018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과제 선정, 2019년 국민인식조사, 2020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른 국적 제도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비대면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당위성을 표명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정서법상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 이를 감안해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우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단체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별도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며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하는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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