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애플폰 판매검토…이통대리점 "협약위반" 반발
LG전자, 애플폰 판매검토…이통대리점 "협약위반" 반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6.24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반위 "판매 시 협약위반 첫 사례, 강제성 없지만 공표"
LG전자 모델이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LG베스트샵 서울양평점에서 LG 벨벳을 소개하고 있다.[사진=LG전자]
LG전자 모델이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LG베스트샵 서울양평점에서 LG 벨벳을 소개하고 있다.[사진=LG전자]

LG전자가 베스트샵에서 애플 아이폰 판매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유통업계는 "협약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LG전자는 휴대전화 사업 철수로 인력재배치 등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앞서 유통업계와 자사 휴대전화만 팔기로 상생협약을 맺었다. 상생협약이 강제성은 없지만 LG전자가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계열사 ‘하이프라자’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베스트샵에서 애플 아이폰 시리즈 판매를 검토 중이다. 이는 휴대전화 사업 철수에 따른 매장 내 공백을 해소하고 관련 직원들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LG전자로선 특히 애플과 협업을 통해 매장 방문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선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LG전자의 애플폰 판매검토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21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와 하이프라자에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엔 LG전자의 애플폰 판매설 관련 사실확인과 함께 과거 체결한 동반성장 협약 준수요청 등이 담겼다.

KMDA는 2018년 5월 동반위 주관 하에 삼성전자(삼성전자판매), LG전자(하이프라자) 등과 ‘대·중소기업간 통신기기 판매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영세한 이동통신 유통점의 보호가 목적이다. 삼성·LG전자는 이 협약을 통해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LG베스트샵’에서 각각 자신들이 제조 또는 공급하는 휴대전화만 팔기로 합의했다. 상생협약은 일반적으로 3년 단위로 체결하며 기간만료 전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 갱신된다. LG전자와 KDMA의 협약은 지난달 자동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천 KMDA 이사는 “LG전자가 애플 폰 판매를 하겠다고 공표한 적은 없지만 계속 이슈화 돼서 서신을 보냈다”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어길 경우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만큼 LG전자가 이를 위배하긴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LG전자에 확인을 요청했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라 답변을 받았다”며 “아직 상생협약을 위배한건 아니지만 만약 (LG전자가 베스트샵을 통해 애플폰을) 팔게 되면 (협약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생협약을 위반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위배할 경우 강제력은 없지만 그 사실을 공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